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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248 / 강정완 /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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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자의 사정으로 공개 응찰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미리 응찰할 수 있고, 희망 응찰가를 적어 내시면 경매 진행 시 담당 직원이 대리로 응찰해 드립니다. 공개, 서면,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경합할 경우에는 서면, 현장, 전화 응찰자 순으로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동일한 가격의 서면응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당사에 먼저 응찰서를 제출한 분에게 낙찰됩니다.
서면 응찰은 경매 당일 14:00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응찰자의 사정으로 공개 및 서면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소정 양식에 따라 전화로 응찰할 수 있으며, 경매가 진행 시 담당직원이 응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응찰해드립니다.
공개, 서면,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경합할 경우에는 서면, 현장, 전화 응찰자 순으로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동일한 가격의 서면응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당사에 먼저 응찰서를 제출한 분에게 낙찰됩니다.
전화 응찰은 경매 당일 14:00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용약관 동의(필수)

오프라인 경매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주)아이옥션(이하 "당사"라고 칭한다)이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경매 절차 및 제반기준과 당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① “당사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 ② “경매도록”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아이옥션이 발간하는, 당사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 (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아이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 (아이옥션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 ③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이 당사경매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일자를 의미한다.
  • ④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 공휴일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 ⑤ "경매기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 ⑥ "위탁자"라 함은 그 소유의 작품 등을 당사경매 시작일 이전에 당사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아이옥션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⑦ "응찰자"라 함은 당사경매에 참가하여 작품을 낙찰받기 위하여 아이옥션에 응찰 신청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이옥션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⑧"낙찰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⑨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정규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⑩ "이용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거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응찰자, 구매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 ⑪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⑫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이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⑬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계약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⑭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추정된 가격은 당사에 의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로 표시되어 있다. 추정가는 응찰자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의 낙찰 가격과는 무관한다. 또 대외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⑮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과 경매사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 ⑯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 ⑰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 ⑱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아이옥션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아이옥션이 매도인인 경우) 아이옥션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내정가는 응찰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내정가는 경매 시작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다.
  • ⑲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아이옥션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 ⑳ 본 약관상에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영업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비영업일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당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하며, 이용자가 회원 가입 계약 또는 경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 ②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한 중요한 내용을 회원 가입 계약 또는 경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에 당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 ⑤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 일자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당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른다.

제 4조(회원)

  • 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당사 소정의 등록을 하면 당사의 정규회원이 된다.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② 당사는 각 정규 회원들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 ③ 정규 회원은 도록과 온라인 상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당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④ 준회원은 무료 회원으로, 온라인 상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다. 다만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 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1.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당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⑦ 당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⑧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회원이 당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 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제 5조 (경매 방식 및 경매 용어)

  • ① 당사는 경매 전에 응찰 희망자들이 경매 물품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한다.
  • ② 당사는 작품의 경매 (OFFLINE 방식 또는 ONLINE 방식),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매 중개, 기타 당사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경매 일자,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당사는 위탁 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경매 참관과 작품의 위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물품 위탁시에 도록 등재비, 작품 평가료, 보관료, 유찰 수수료 등의 제비용에 해당하는 출품료를 작품당 100,000원씩 당사에 선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감정 출품료를 지불하여야만 하며, 유찰이 된 경우에도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위탁자는 본인이 위탁한 경매품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다.
  • ④ 경매는 도록에 기재된 물품 번호 순으로 이루어진다. 단, 당사는 사전 통지없이 예정된 물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일 번호의 여러 물품을 분할해 경매에 부치거나 여러 번호의 물품을 일괄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 ⑤ 경매사는 최고응찰액을 1회 이상 부르고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한다.
  • ⑥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응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응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경매인이 다음 작품의 경매에 착수한 후에는 누구도 이전 경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⑦ 호가 방법 :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며 경매사는 경매 진행시 호가 증가분을 미리 제시한다. 응찰자는 구두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⑧ 당사는 내정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입찰할 수 있다. 응찰이 내정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응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6조 (응찰 방법 및 낙찰)

  • ① 경매에는 당사의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응찰할 수 있다.
  • ② 공개 응찰 : 응찰을 원하는 회원은 당사 소정 양식의 응찰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찰 팻말을 교부받고 경매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응찰 팻말을 들어 응찰 의사 표시를 한다.
  • ③ 서면 응찰 : 응찰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개 응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당사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 응찰을 할 수 있다.
  • ④ 전화 응찰: 응찰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개 및 서면 응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화 응찰을 할 수 있다. 전화 응찰 내용은 차질 없는 경매 진행을 위하여 통화중에 녹음 진행이 된다.
  • ⑤ 낙찰 : 내정가 이상으로 응찰한 공개, 서면 및 전화응찰자 중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⑥ 낙찰 우선순위 : 공개 응찰자, 전화 응찰자, 서면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을 원하면 낙찰 우선순위는 서면, 공개, 전화 응찰자의 순서이며, 동일한 가격의 서면 응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당사에 먼저 서면 응찰서를 제출한 서면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⑦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품에 대하여 응찰을 할 수 없다.

제 7조(응찰자의 의무)

  • ① 경매 도록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 크기, 출처 등 모든 내용은 당사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니다.
  • ② 당사는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한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응찰 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응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당사는 응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한다.

제 8조 (낙찰자의 구매 수수료와 대금 납부 및 작품 인도)

  • ①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예) 1,000만원에 낙찰된 경우,
      10,000,000 x 15% = 1,500,000
      1,500,000원의 구매수수료와 부가세 150,000원이 적용된다.
      총 구매대금은 10,000,000원(낙찰가)+1,500,000원(구매수수료)+150,000원(부가세)
      =11,650,000원이다.
    • ② 낙찰 작품 대금 납부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경매 낙찰 대금, 구매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구매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구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 에 총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낙찰자에게 총구매 대금을 완납할 것을 최고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구매 대금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물품의 낙찰을 취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 당사는 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낙찰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비용을 계약 위반한 낙찰자에게 청구하며, 낙찰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낙찰자는 총구매대금을 현금, 자기앞 수표, 각종 계좌이체, 당사 은행 계정 송금 등 당사가 정한 결제방법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사가 인정하고 위탁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한 후 낙찰을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낙찰을 철회한 회원은 향후 응찰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낙찰자의 낙찰철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당사는 경매 전에 출품작을 전시함으로 응찰자는 응찰하기 전에 해당물품을 직접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한다. 낙찰시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응찰하기를 권고하며, 당사에서 경매되는 물품의 상태에 대한 보증은 경매 시점에 있는 그대로에 준한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
  • ④ 작품의 인도 : 구매자는 대금 완납 이후 7일 이내에 낙찰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물품 인수가 지연될 경우에 당사가 정하는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완납 후 21일 후에도 인수하여 가지 않을 경우에 구매 물품은 일반 창고로 이동되고, 구매 물품의 보관에 있어 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당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양도세)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2. 제 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 9조 (위탁자의 의무와 위탁 수수료 및 대금 지급)

  • ①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당사에서 위탁 물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 작품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 2.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순수 미술품인 경우에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위탁자의 의무
    • 1. 위탁자는 그 위탁할 물품의 유일한 소유주임과 위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 2. 위탁자는 위탁할 물품이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 또는 유치권, 담보권 등에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 3. 위탁자는 위탁할 물품의 소유권과 그 밖의 관련 권리는 낙찰됨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이전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 4. 위탁자는 경매 위탁 물품 중 문화재 및 유물의 위탁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에 위탁 경매된 문화재 및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것과 위작인 경우에 위탁자는 위탁 대금 전액 환급 및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 등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 5. 위탁자는 경매 물품 위탁 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한 이후에는 경매 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경매 물품을 철회할 수 없고, 부득이 철회시에는 추정가 평균치의 10%에 해당하는 철회 수수료를 철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6.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인수하여야 하고, 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해당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 규정에 의한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의 작품 즉시 인수 의무
    당사는 위탁자로부터 위탁품을 위탁받은 후 즉시 감정 평가를 하고, 감정 평가 후 위탁품이 경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당해 물품을 인수해야 하고, 인수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멸실, 훼손, 분실 등의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수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④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는 낙찰가 3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가치세별도)를 적용하고,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부가가치세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위탁 수수료의 인하 혜택은 위탁 물품의 연간 낙찰 총액을 기준으로 제공하며, 당사의 규정에 의한다.

    (예시1) 낙찰가가 3백만원일 경우
    1) 낙찰가 3,000,000 X 15% = 450,000원의 세전 위탁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45,000원을 합산한 위탁 수수료는 495,000원이다.
    2) 위탁 대금은 3,000,000원(낙찰가) - 495,000원(위탁 수수료)= 2,505,000원이다.
    .
    (예시2) 낙찰가가 1천만원일 경우
    1) (3,000,000 X 15%)+(7,000,000 X 10%) = 1,150,000원의
    세전 위탁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15,000원을 합산한 위탁 수수료는 1,265,000원이다.
    2) 위탁 대금은 1천만원 (낙찰가) - 1,265,000원 (위탁 수수료) = 8,735,000원 이다.
  • ⑤ 위탁 물품 대금 지급
    당사는 낙찰된 물품의 대금을 낙찰자에게 수금한 것에 대하여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위탁 수수료 및 제경비를 공제한 순위탁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낙찰자가 물품 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당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순위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을 수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10조 (경매 후 세일)

  • ① 위탁자가 작품을 위탁하면서 당사에 별도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작품이 경매 출품 후 유찰될 경우에 당사가 위 작품을 일주일 동안 보관하고, 이를 경매 후 세일(애프터 세일)에 다시 출품하는 것에 대하여 위탁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경매 출품 후 유찰된 모든 작품이 경매 후 세일에 출품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후 세일의 출품여부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가 결정한다).
  • ② 경매 후 세일은 서면 응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찰 마감시간은 경매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경과일 오후 2시까지이다.
  • ③ 경매 후 세일에는 (주)아이옥션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1조 (운송과 보험)

  • ① (운송) - 위탁자나 낙찰자가 물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운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다.
  • ② (보험) - 위탁자는 당사에 경매물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당사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만족할만한 보험 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다.

제 12조 (보증)

  • ① 당사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한다. 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니다.
  • ②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한다.
  • ③ 중개인으로서 당사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 1. 낙찰자가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작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한다.
    • 2. 낙찰자는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 청구해야 한다.
    •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당사에 인도해야 한다.
  • ④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당사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낙찰자와 당사 모두가 인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
  • ⑤ (보증제외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된다.
    • 1.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 3.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 ⑥ 당사가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작품의 위탁자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는다.
  • ⑦ (양도 불가)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는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된다.
  • ⑧ (보증책임의 한계)
    당사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당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즉 당사는 이자나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 ⑨*표시 작품은 미감정품으로서 진위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니 응찰에 참고해야 한다.

제13조 (개인 정보 보호)

  • ① 당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계약 이행 또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한다.
    • 1. 성명
    • 2.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 번호
    • 3. 주소
    • 4. 전화 번호
    • 5. 희망 ID (회원의 경우)
    • 6. 비밀 번호 (회원의 경우)
    • 7. 전자 우편 주소 (또는 이동 전화 번호)
  • ② 제공된 개인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서면 또는 공인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이용자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한다.

제 14조(약관의 개정 등)

  • ① 당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록ㆍ입출고확인서ㆍ위탁계약서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재한다.
  • ② 당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그 중요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 ③ 당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당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조항을 비교 명시하여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당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② 당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③ 당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동의(필수)

내부규정관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의 집행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공시의 실행)

  •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주의사항(필수)

경매되는 작품 상태에 대한 보증은 경매 시점의 상태에 준합니다.
따라서 응찰자께서는 경매 시작 전 프리뷰 기간 중 충분한 상태 확인 후 응찰하시길 권유합니다.
* 표시 작품은 미감정품으로서 진위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니 응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철회하실 경우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하오니 응찰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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