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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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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기타 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선의로 판단되는 경우

 (.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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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1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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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 : 3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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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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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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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비밀번호 암호화

아이옥션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아이옥션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아이옥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그리고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회사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전산관리팀

 전화번호 : 02-733-6430

 이메일 : iauction@insaauction.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공균파

 전화번호 : 02-733-6430

 이메일 : gyunpa00@insaauction.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11. 기타

아이옥션에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아이옥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이용약관 동의

오프라인 경매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주)아이옥션(이하 "당사"라고 칭한다)이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경매 절차 및 제반기준과 당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① “당사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 ② “경매도록”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아이옥션이 발간하는, 당사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 (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아이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 (아이옥션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 ③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이 당사경매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일자를 의미한다.
  • ④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 공휴일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 ⑤ "경매기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 ⑥ "위탁자"라 함은 그 소유의 작품 등을 당사경매 시작일 이전에 당사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아이옥션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⑦ "응찰자"라 함은 당사경매에 참가하여 작품을 낙찰받기 위하여 아이옥션에 응찰 신청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이옥션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⑧"낙찰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⑨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정규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⑩ "이용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거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응찰자, 구매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 ⑪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⑫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이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⑬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계약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⑭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추정된 가격은 당사에 의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로 표시되어 있다. 추정가는 응찰자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의 낙찰 가격과는 무관한다. 또 대외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⑮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과 경매사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 ⑯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 ⑰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 ⑱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아이옥션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아이옥션이 매도인인 경우) 아이옥션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내정가는 응찰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내정가는 경매 시작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다.
  • ⑲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아이옥션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 ⑳ 본 약관상에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영업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비영업일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당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하며, 이용자가 회원 가입 계약 또는 경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 ②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한 중요한 내용을 회원 가입 계약 또는 경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에 당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 ⑤ 당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 일자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당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른다.

제 4조(회원)

  • 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당사 소정의 등록을 하면 당사의 정규회원이 된다.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② 당사는 각 정규 회원들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 ③ 정규 회원은 도록과 온라인 상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당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④ 준회원은 무료 회원으로, 온라인 상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다. 다만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 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1.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당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⑦ 당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⑧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회원이 당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 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제 5조 (경매 방식 및 경매 용어)

  • ① 당사는 경매 전에 응찰 희망자들이 경매 물품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한다.
  • ② 당사는 작품의 경매 (OFFLINE 방식 또는 ONLINE 방식),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매 중개, 기타 당사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경매 일자,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당사는 위탁 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경매 참관과 작품의 위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물품 위탁시에 도록 등재비, 작품 평가료, 보관료, 유찰 수수료 등의 제비용에 해당하는 출품료를 작품당 100,000원씩 당사에 선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감정 출품료를 지불하여야만 하며, 유찰이 된 경우에도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위탁자는 본인이 위탁한 경매품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다.
  • ④ 경매는 도록에 기재된 물품 번호 순으로 이루어진다. 단, 당사는 사전 통지없이 예정된 물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일 번호의 여러 물품을 분할해 경매에 부치거나 여러 번호의 물품을 일괄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 ⑤ 경매사는 최고응찰액을 1회 이상 부르고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한다.
  • ⑥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응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응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경매인이 다음 작품의 경매에 착수한 후에는 누구도 이전 경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⑦ 호가 방법 :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며 경매사는 경매 진행시 호가 증가분을 미리 제시한다. 응찰자는 구두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⑧ 당사는 내정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입찰할 수 있다. 응찰이 내정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응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6조 (응찰 방법 및 낙찰)

  • ① 경매에는 당사의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응찰할 수 있다.
  • ② 공개 응찰 : 응찰을 원하는 회원은 당사 소정 양식의 응찰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찰 팻말을 교부받고 경매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응찰 팻말을 들어 응찰 의사 표시를 한다.
  • ③ 서면 응찰 : 응찰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개 응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당사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 응찰을 할 수 있다.
  • ④ 전화 응찰: 응찰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개 및 서면 응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화 응찰을 할 수 있다. 전화 응찰 내용은 차질 없는 경매 진행을 위하여 통화중에 녹음 진행이 된다.
  • ⑤ 낙찰 : 내정가 이상으로 응찰한 공개, 서면 및 전화응찰자 중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⑥ 낙찰 우선순위 : 공개 응찰자, 전화 응찰자, 서면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을 원하면 낙찰 우선순위는 서면, 공개, 전화 응찰자의 순서이며, 동일한 가격의 서면 응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당사에 먼저 서면 응찰서를 제출한 서면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⑦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품에 대하여 응찰을 할 수 없다.

제 7조(응찰자의 의무)

  • ① 경매 도록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 크기, 출처 등 모든 내용은 당사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니다.
  • ② 당사는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한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응찰 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응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당사는 응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한다.

제 8조 (낙찰자의 구매 수수료와 대금 납부 및 작품 인도)

  • ①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예) 1,000만원에 낙찰된 경우,
      10,000,000 x 15% = 1,500,000
      1,500,000원의 구매수수료와 부가세 150,000원이 적용된다.
      총 구매대금은 10,000,000원(낙찰가)+1,500,000원(구매수수료)+150,000원(부가세)
      =11,650,000원이다.
    • ② 낙찰 작품 대금 납부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경매 낙찰 대금, 구매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구매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구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 에 총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낙찰자에게 총구매 대금을 완납할 것을 최고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구매 대금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물품의 낙찰을 취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 당사는 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낙찰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비용을 계약 위반한 낙찰자에게 청구하며, 낙찰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낙찰자는 총구매대금을 현금, 자기앞 수표, 각종 계좌이체, 당사 은행 계정 송금 등 당사가 정한 결제방법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사가 인정하고 위탁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한 후 낙찰을 철회 할 수 있다. (다만 낙찰을 철회한 회원은 향후 응찰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낙찰자의 낙찰철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당사는 경매 전에 출품작을 전시함으로 응찰자는 응찰하기 전에 해당물품을 직접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한다. 낙찰시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응찰하기를 권고하며, 당사에서 경매되는 물품의 상태에 대한 보증은 경매 시점에 있는 그대로에 준한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
  • ④ 작품의 인도 : 구매자는 대금 완납 이후 7일 이내에 낙찰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물품 인수가 지연될 경우에 당사가 정하는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완납 후 21일 후에도 인수하여 가지 않을 경우에 구매 물품은 일반 창고로 이동되고, 구매 물품의 보관에 있어 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당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양도세)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2. 제 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 9조 (위탁자의 의무와 위탁 수수료 및 대금 지급)

  • ①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당사에서 위탁 물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 작품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 2.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순수 미술품인 경우에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위탁자의 의무
    • 1. 위탁자는 그 위탁할 물품의 유일한 소유주임과 위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 2. 위탁자는 위탁할 물품이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 또는 유치권, 담보권 등에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 3. 위탁자는 위탁할 물품의 소유권과 그 밖의 관련 권리는 낙찰됨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이전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 4. 위탁자는 경매 위탁 물품 중 문화재 및 유물의 위탁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에 위탁 경매된 문화재 및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것과 위작인 경우에 위탁자는 위탁 대금 전액 환급 및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 등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 5. 위탁자는 경매 물품 위탁 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한 이후에는 경매 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경매 물품을 철회할 수 없고, 부득이 철회시에는 추정가 평균치의 10%에 해당하는 철회 수수료를 철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6.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인수하여야 하고, 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해당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 규정에 의한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의 작품 즉시 인수 의무
    당사는 위탁자로부터 위탁품을 위탁받은 후 즉시 감정 평가를 하고, 감정 평가 후 위탁품이 경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당해 물품을 인수해야 하고, 인수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 멸실, 훼손, 분실 등의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수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④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는 낙찰가 3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가치세별도)를 적용하고,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부가가치세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위탁 수수료의 인하 혜택은 위탁 물품의 연간 낙찰 총액을 기준으로 제공하며, 당사의 규정에 의한다.

    (예시1) 낙찰가가 3백만원일 경우
    1) 낙찰가 3,000,000 X 15% = 450,000원의 세전 위탁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45,000원을 합산한 위탁 수수료는 495,000원이다.
    2) 위탁 대금은 3,000,000원(낙찰가) - 495,000원(위탁 수수료)= 2,505,000원이다.
    .
    (예시2) 낙찰가가 1천만원일 경우
    1) (3,000,000 X 15%)+(7,000,000 X 10%) = 1,150,000원의
    세전 위탁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15,000원을 합산한 위탁 수수료는 1,265,000원이다.
    2) 위탁 대금은 1천만원 (낙찰가) - 1,265,000원 (위탁 수수료) = 8,735,000원 이다.
  • ⑤ 위탁 물품 대금 지급
    당사는 낙찰된 물품의 대금을 낙찰자에게 수금한 것에 대하여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위탁 수수료 및 제경비를 공제한 순위탁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낙찰자가 물품 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당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순위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을 수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10조 (경매 후 세일)

  • ① 위탁자가 작품을 위탁하면서 당사에 별도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작품이 경매 출품 후 유찰될 경우에 당사가 위 작품을 일주일 동안 보관하고, 이를 경매 후 세일(애프터 세일)에 다시 출품하는 것에 대하여 위탁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경매 출품 후 유찰된 모든 작품이 경매 후 세일에 출품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후 세일의 출품여부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가 결정한다).
  • ② 경매 후 세일은 서면 응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찰 마감시간은 경매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경과일 오후 2시까지이다.
  • ③ 경매 후 세일에는 (주)아이옥션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1조 (운송과 보험)

  • ① (운송) - 위탁자나 낙찰자가 물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운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다.
  • ② (보험) - 위탁자는 당사에 경매물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당사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만족할만한 보험 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다.

제 12조 (보증)

  • ① 당사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한다. 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니다.
  • ②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한다.
  • ③ 중개인으로서 당사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 1. 낙찰자가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작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한다.
    • 2. 낙찰자는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 청구해야 한다.
    •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당사에 인도해야 한다.
  • ④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당사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낙찰자와 당사 모두가 인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
  • ⑤ (보증제외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된다.
    • 1.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 3.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 ⑥ 당사가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작품의 위탁자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는다.
  • ⑦ (양도 불가)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는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된다.
  • ⑧ (보증책임의 한계)
    당사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당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즉 당사는 이자나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 ⑨*표시 작품은 미감정품으로서 진위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니 응찰에 참고해야 한다.

제13조 (개인 정보 보호)

  • ① 당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계약 이행 또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한다.
    • 1. 성명
    • 2.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 번호
    • 3. 주소
    • 4. 전화 번호
    • 5. 희망 ID (회원의 경우)
    • 6. 비밀 번호 (회원의 경우)
    • 7. 전자 우편 주소 (또는 이동 전화 번호)
  • ② 제공된 개인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서면 또는 공인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이용자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한다.

제 14조(약관의 개정 등)

  • ① 당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록ㆍ입출고확인서ㆍ위탁계약서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재한다.
  • ② 당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그 중요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 ③ 당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당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조항을 비교 명시하여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당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② 당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③ 당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온라인 이용약관 동의

온라인 경매 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아이옥션(이하 "당사"라 한다)이 아이옥션 홈페이지(www.insaauction.com) 상에서 온라인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 관련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 ① “당사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이 아이옥션의 홈페이지(http://www.insaauction.com)상에서 아이옥션의 온라인경매시스템 (이하 “당사온라인경매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해 실시하는 온라인경매를 의미한다.
  • ② “경매도록”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아이옥션이 발간하는, 당사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 (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아이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 (아이옥션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 ③ "경매마감일"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경매물품의 경매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경매마감시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각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최종경매마감시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각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기간이 실제로 종료된 시간을 의미한다.
  • ④ "경매기간"이라 함은, 당사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 ⑤ “응찰자"라 함은, 경매와 관련하여, 당사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아이옥션에 응찰 신청을 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아이옥션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 ⑥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 공휴일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 ⑦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아이옥션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⑧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⑨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이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⑩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계약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⑪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당사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당사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아이옥션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 ⑫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 ⑬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 ⑭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 ⑮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아이옥션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아이옥션이 매도인인 경우) 아이옥션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내정가는 응찰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내정가는 경매 시작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다.
  • ⑯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아이옥션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 ⑰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 ⑱ 본 약관상에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영업일이 포함된 것이다. 비영업일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제 3조(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아이옥션)

  • ① 아이옥션이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아이옥션은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제 4조(전시회)

  • ① 아이옥션은 당사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다. 단, 아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에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아이옥션은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이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장소, 일시 그리고/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아이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당사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5조(회원)

  • ① 아이옥션 온라인 경매는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첫 온라인 경매 참여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야 응찰이 가능한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1. 가입신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당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④ 당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⑤ 당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회원이 당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 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제 6조(응찰 등록)

관련 경매마감일 이전에 아이옥션과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당사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위 유의사항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그리고/또는 아이옥션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충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응찰 등록 그리고/또는 응찰 신청을 한다. 응찰 희망자의 당사경매 응찰 등록과 응찰 신청은 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단, 국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 소지자가 당사온라인경매시스템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응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이옥션은 당사경매 응찰 등록과 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아이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조(작품의 위탁과 위탁대금 지급)

  • ① 위탁자는 아이옥션 온라인 경매에 작품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위탁자와 당사간에 작품에 대한 내정가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위탁자는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 규정(특별 감정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용을 특별감정 출품료로 지불하여야만 한다. 유찰이 된 경우에도 특별감정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 ③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작품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 2.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 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 4. 위탁물품을 당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 위탁자는 인수지연 중에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당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된다.
    • 5. 위탁자는 위탁물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위탁물품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물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수수료와 구매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추정가 평균치를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9조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위 위약벌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위탁물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낙찰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영업일 기준 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 8조(추정가 및 시작가)

  • ① 아이옥션은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또는 시작가를 한국원화, 미국달러, 홍콩달러 및 중국위안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아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구매수수료 그리고/또는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이옥션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옥션은 추정가 또는 시작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경매도록 등에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를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용된 환율이 관련 유의사항에 명시될 수 있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의 인쇄 이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아이옥션은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 또는 시작가의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9조(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 ① 아이옥션은 경매도록 등에 당사경매의 예정 경매기간, 경매마감일, 경매마감시간 및 장소를 공지할 수 있다. 단, 사전 공지 없이 아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당사경매를 취소하거나 그 경매기간, 경매마감일, 경매마감시간 그리고/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아이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모든 당사경매에의 참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 ③ 경매는 경매도록에 기재된 경매물품 번호 순으로 진행되며, 해당 경매물품의 호가 증가분 및 경매마감시간은 해당 경매물품의 응찰페이지에 표시된다.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은 아이옥션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아이옥션은 내정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각 경매물품의 내정가는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시의 낮은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 ④ 응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 규정에 따라 응찰을 할 수 있다. 모든 응찰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위 녹음, 녹화 또는 기록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응찰자는 아이옥션의 홈페이지 상에서 실시되는 당사경매에 본인이 응찰하고자 하는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 전에 해당 경매물품의 응찰페이지에서 본인이 응찰하고자 하는 가격에 응찰하기 또는 자동응찰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 ⑥ 경매물품에 관하여, 아이옥션은 위 응찰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응찰의 불수령, 수령 지연 또는 위 응찰의 수령과 관련한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아이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⑦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응찰이 아이옥션에 수령된 경우, 아이옥션은 위 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응찰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응찰과 관련한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아이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⑧ 경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자동응찰하기의 응찰가가 동일하면서 최고 응찰가인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아이옥션이 먼저 수령한 자동응찰하기의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⑨ 아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i) 예정된 경매마감일 또는 경매마감시간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 (ii)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 (iii) 경매기간 동안 경매에 부쳐졌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 (iv)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그리고/또는 경매물품을 재경매; 그리고/또는
    • (v) 작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이옥션의 단독 판단에 의할 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그리고/또는 경매를 취소.
      본 제9.9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 아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낙찰자가 구매가를 기지급한 경우). 아이옥션이나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간접적인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이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⑩ 제9.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계약은 아이옥션의 홈페이지 상에서 실시된 당사경매에서 아이옥션에 의해 해당 경매물품의 최종경매마감시간에 해당 경매물품의 최고 응찰가가 낙찰가로 확정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 ⑪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ii)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아이옥션이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 받지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⑫ 제9.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위탁자는 자신의 출품작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제 10조(홍보물)

  • ① 아이옥션은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아이옥션에 의해 또는 아이옥션을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옥션에게 있다. 이는 아이옥션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아이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 11조(응찰자의 의무)

  • ① 온라인 경매 내역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 크기, 출처 등 모든 내용은 당사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니다.
  • ② 당사는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한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응찰 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당사가 경매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작품 이미지(도판) 가운데 당사는 약관 11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응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당사는 응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한다.

제 12조(수수료)

  • ①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낙찰가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를 적용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에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합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 예1) 낙찰가가 2,500,000원일 경우
    2,500,000×15%=375,000원의 세전 위탁수수료와 부가가치세 37,500원을 합산한 412,500원이 총 위탁수수료이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2,500,000원(낙찰가)-412,500원(위탁수수료) =2,087,500원이 된다.
  • 예2) 낙찰가가 12,000,000원일 경우
    (3,000,000×15%)+(9,000,000×10%)=1,350,000원의 세전 위탁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35,000원을 합산한 1,485,000원이 총 위탁수수료이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12,000,000원(낙찰가)-1,485,000원(위탁수수료)=10,515,000원이 된다.
  • ② (양도세)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2. 제 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③(구매수수료)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 이다.
  • ④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단, 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⑤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⑥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하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당사는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위약벌로 낙찰가의 30%를 지급해야 한다.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당사는 위탁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 ⑦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당사 지정의 은행계정송금, 자기앞수표, 현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이옥션 본사에서 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재(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아이옥션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296913)
  • ⑧ 낙찰자는 응찰 전에 당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⑨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물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금완납 후 21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 13조(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 ① 아이옥션은 낙찰 받은 물품의 목록,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그리고/또는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청구서를 경매물품의 낙찰일 또는 그 낙찰일로부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등록서류에 기재된 낙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발송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 ②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 다음 각호를 지급한다.
  • ②-1 청구서에 기재된 총대금; 및
  • ②-2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이옥션에 위 금액을 완급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아이옥션과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 ③ 낙찰자와 아이옥션 사이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 (i)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 구매가 그리고/또는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ii) 아이옥션은 낙찰자가(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
  • ④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아이옥션이 (자신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와 아이옥션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아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 ④-1 경매의 취소 및 아이옥션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낙찰철회비용을 낙찰자에게 청구;
  • ④-2 해당 경매물품을 다른 당사경매 또는 다른 당사 경매에 회부;
  • ④-3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 ④-4 낙찰자가 아이옥션 그리고/또는 계열 회사 (아래에 정의)에 대해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의 상계; 그리고/또는
  • ④-5 기타 아이옥션이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 상기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아이옥션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낙찰자는 아이옥션이 사전에 서면 합의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 ⑤-1 아이옥션에게 서면에 의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그리고
  • ⑤-2 아이옥션에게 낙찰철회비용을 지급.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아이옥션이 위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된다.
  • ⑥ 아이옥션과 응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이옥션은 제 13.6조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도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아이옥션은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 ⑥-1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제 1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아이옥션이 하자 없이 완납받지 않은 경우;
  • ⑥-2 아이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 ⑦ 아이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아이옥션은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가 매수한 경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유를 불문하고, 아이옥션은 위 포장 그리고/또는 인도 기간 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⑧ 아이옥션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도과되는 날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은 위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위험 부담 하에 아이옥션이 보관한다.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제 13.6조에 따라 아이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아이옥션이 경매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30,000원/일에 상당한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 ⑨ 낙찰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아이옥션은 해당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제 14조(수출/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그리고/또는 허가 (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아이옥션은 낙찰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선과 관련하여 아이옥션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그리고/또는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 13조에 따라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 및 유물 등으로 추정되는 경매물품의 응찰 시에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한다.


제 15조(경매 후 세일)

  • ① 위탁자가 작품을 위탁하면서 당사에 별도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작품이 경매 출품 후 유찰될 경우에 당사가 위 작품을 일주일 동안 보관하고, 이를 경매 후 세일(애프터 세일)에 다시 출품하는 것에 대하여 위탁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단, 경매 출품 후 유찰된 모든 작품이 경매 후 세일에 출품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후 세일의 출품여부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가 결정한다).
  • ② 경매 후 세일은 서면 응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찰 마감시간은 경매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경과일 오후 2시까지이다.
  • ③ 경매 후 세일에는 아이옥션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6조(운송과 보험)

  • ① (운송) - 위탁자나 낙찰자가 물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운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다.
  • ② (보험) - 위탁자는 당사에 경매물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당사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만족할만한 보험 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다.

제 17조(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 ① 응찰자는 모든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그리고/또는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대리인, 피용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의한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그리고/또는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진술이란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그리고/또는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묵시적, 규정적·관습적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매가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속성, 진품, 소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그리고/또는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 ②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경매장소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물품은 위 경매물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의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그리고/또는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아이옥션은 응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한다.
  • ③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1 사유를 불문하고,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락 등
  • ③-2 사유를 불문하고,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제 18조(제한보증)

  • ① 아이옥션은, 경매도록에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도록에 각 경매물품에 관해 첫 줄에 굵게 검은색으로 인쇄된 표제사항 (이하 "표제 사항"이라 한다) (관련 경매기간 동안 경매장에 전시되는 판매실 또는 아이옥션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에 대하여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하 "제한보증"이라 한다).
  • ② 낙찰자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 18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아이옥션에 제시하지 않은 이상, 아이옥션은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 기간"이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 ③ 제 18.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길 원하는 낙찰자는 (i)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아이옥션에 제시하고,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아이옥션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 ④ 낙찰자와 아이옥션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아이옥션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아이옥션과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아이옥션은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⑤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⑤-1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 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 ⑤-2 관련 표제 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또는 아이옥션 홈페이지의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 ⑤-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 ⑥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아이옥션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 ⑦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아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아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이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⑧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 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아이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서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⑨ 위탁자를 대신하여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아이옥션이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아이옥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아이옥션에 반환해야 하며, 그 외에 아이옥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9조(제한 책임)

  • ① 상기 제17조 그리고/또는 제18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아이옥션 그리고/또는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아이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이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아이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당사경매의 실시 그리고/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한 아이옥션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 20조(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 ① 아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개정의 효력발생일 7 월력일 이전부터 1 월력일 이전까지 아이옥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된다.
  • ② 아이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유의사항을 포함한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 동안 판매실 또는 아이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제 21조(정보 보호 관련)

  • 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당사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아이옥션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아이옥션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ii) 홍콩 안팎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전; 그리고/또는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 ② 모든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나,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아이옥션 그리고 또는 그 지사, 자회사, 지주회사, 아이옥션의 연합 회사 또는 계열 회사, 또는 아이옥션에 의해 지배되거나 아이옥션과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 (이하 각 회사는 "계열 회사"라 하고, 전체는 "그룹"이라 한다); (ii) 그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그리고/또는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 ③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 21.3(i)조 와 제 21.3(ii)조의 경우 아이옥션은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그리고/또는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 ④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그리고/또는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그리고/또는 정정, 혹은 아이옥션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례 및 아이옥션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 21.6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아이옥션은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아이옥션은 위 법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아이옥션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위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 (i)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위 법인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 2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위 법인이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아이옥션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제 22조(기타)

  • ①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아이옥션의 단독적으로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최고 월 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 ②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아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아이옥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이옥션이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아이옥션과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며, 위 환율과 관련한 아이옥션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이옥션은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그리고/또는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른다.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 ④ 낙찰자가 아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련 세금 등을제외한 금액이다. 낙찰자는 관련법에 의해 요구되는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 ⑤ 만약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 ⑥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따른 아이옥션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 아이옥션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50 학산빌딩
    • 전화번호: (02) 733-6430
    • 팩스: (02) 733-6433
    • 전자우편주소: iauction@insaauction.com

    위탁자, 응찰자 및 낙찰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된다.
  • ⑦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 ⑧ 아이옥션의 또는 아이옥션을 위한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의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 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아이옥션이 경매약관이나 유의사항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하거나 아이옥션이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유의사항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아이옥션이 경매약관과 유의사항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⑨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 ⑩ 영문, 중문 그리고/또는 국문 기재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제 23조(관할권과 준거법)

  • ① 경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유의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아이옥션을 제외한) 경매약관의 당사자는 당해 관할 법원이 부적정한 재판지라는 사유로 관할권에 대한 절차적 이의권을 포기한다. 아이옥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위탁자, 응찰자 및 낙찰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 송달장소지법 또는 소가 제기된 곳의 관할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아이옥션에 통지된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규정관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의 집행
    •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공시의 실행)

  •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